상조해약절차

1. 상조회사 콜센터로 해약을 요청하세요. 

2. 상조회사는 회원의 해약요청이 있으면, 
 제3영업일 이내에 해약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면
상조회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업전에 빨리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나 등록된 시도의 공정경제과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해야합니다.

>공정경제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02-2133-5369
>대전시청 소상공인과 042-270-3662


*상조상담센터 160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