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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50% 예치되있다고 나와있는데 은행에서는 예치자명단에 없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상조회사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즉, 공정위에서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자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자료이기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Q. 상조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미 장례행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A. 상조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임으로 인술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례행사이용이나 해약처리를 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조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예치금을 훔처간 것입니다. 

Q. 공제조합에 상조피해보상을 신청하려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공제조합은 피해보상을 은행처럼 무기한으로 하지않고 1~3년간만 하므로보상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조피해보상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적이 없는데 피해보상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보내는데 주소가 변경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회원에게 전화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잘 챙겨야합니다. 

Q. 상조회사에 3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은행에 예치된 돈이 7만원이 전부라는데 상조회사는 50%를 예치해놓는 것 아닌가요?
A. 상조회사가 부금의 50%예치는 의무이지만 형편이 안좋은 곳은 고의로 회원을 누락시키거나 일부만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고스란히 회원이 피해를 당합니다. 

Q. 공제조합은 피해보상을 2년간만 하고 끝나나요?
처음에는 1년였다가 2년으로 박꿨다가 2019년부터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Q. 할머니가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상조에 가입했는데 이건 상조가 아니라는데 그럼 도대체 뭔가요?
A. 그건 수의를 사서 수의보관증(+후불상조이용권)을 받을 것으로 상조하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례식때 수의를 꼭 입혀야 하나요?
A. 요즘은 수의를 입지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복이나 한복을 입혀도 좋습니다. 굳이 수의를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