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이라고 합니다.
상조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금융상품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상조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조상담센터장
상조관련 상담기관
○각 시도 공정경제과 - 상조회사 등록관리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할부거래과 044-200-4832 - 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 관리감독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66-2530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88-0972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 02-2133-5379
*상조상담센터 160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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