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같은 상조서비스

1. 불안정한 할부거래법
 상조회사를 관리하는 할부거래법은 2010-09-18 시작됐습니다. 
 - 자본금 1억원이상, 예치금 50%의무, 표준해약환급률 적용
 여기서 보듯이 상조회사는 회원부금으리 50%만 예치하면 됩니다. 
 회원은 결국 50%를 손해보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상조회사에서 임의예치
 상조회원이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50%가 회원명의로 예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조회비가 상조회사로 들어가면 상조회사에서 회원명으로 예치시킵니다. 이때 상조회사에서 고의로 누락을 시키든지 적게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3. 한시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공제조합
 은행에 예치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예치금을 찾아올 수 있는 반면 공제조합은 1~3년간만 피해보상을 하고 끝냅니다. 

4.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안내하는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회원이 피해보상을 많이 받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는 우편으로 피해보상안내를 하고 끝냅니다. 회원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가 안전하려면■
가. 상조회사는 회원부금의 100%를 시켜야 합니다. 
장례행사후 예치금을 찾아가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폐업하더라고 회원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 자동으로 예치가 되야 합니다 .
회원이 상조회비를 내면 상조회사 개입없이 바로 회원명의로 예치가 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 공제조합도 무기한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은행과 다르고 회비를 받고 나머지를 물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한시적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상조회원의 피해가 큽니다. 
무제한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하면 상조회원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