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에서는 일시불로 돈을 받고 수의보관증을 판매하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로 등록은 했지만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상조상담센터 160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