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해약

1. 상조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상조는 은행처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할부거래상품으로 금융감독원과 상관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게 다입니다. 

2. 상조는 가입하는 순간 15%가 날라갑니다.
상조회사도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 운영비(영업수당 포함)가 15%로 상조상품의 만기가 됐을때 해약을 하면 그것을 제외한 85%를 받게 됩니다. 만기  전에 해약을 하는 경우는 최저 0%부터 차차 증가해서 만기시는 8%가 도는 구조로 되 있습니다. 

3.상조를 해약하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상조해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만일 상조회사가 만기시 100%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인데 그 조건도 3개월뒤 , 1년뒤 등 여러가지 이므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85%(2011.9.1이후, 그 이전은 81%)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있으면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약환급률은 올라가지만 손해보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즉, 한푼도 못받는 게 만기시 85%를 받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것으로 해약을 한다면 지금 바로 하는게 최선입니다. 

예) 360만원(매월 3만원, 120회차납부의 경우)
 9회차 해약시 - 부금액 27만원, 해약환급금 0원, 손해 27만원
120차 해약시 - 부금액 360만원, 해약환급금 306만원, 손해 54만원

4. 뒷북치는 할부거래법
2000년대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통제가 안되다가 뒤늦게 할부거래법(2010.9.18)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상조에 가입해서 상조회사가 망한 경우 한푼도 찾지를 못하고 그 뒤라도 초창기엔 공정거래위원회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서 실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예치금 보전비율이 50%라고 되 있지만 명단에 누락된 경우도 상당히 있고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5. 은행을 믿지 마세요.
상조회원이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회원앞으로 예치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현재 시스템은 상조회비가 100% 상조회사로 들어가고 상조회사에서 다시 회원  개인앞으로 50%를 예치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금력이 딸리는 상조회사들이 고의로 회원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상조피해보상을 못받게 되고 명단에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6. 공제조합은 은행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50%를 보전해야합니다. 상조공제조합에 회비를 내고(5~40%)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 50%를 물어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제조합은 1~3년간 피해보상을 합니다. 

7.  노인들을 속이는 토탈장례서비스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수의(보관증)에  후불제 상조를 엮어 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상조상품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에서도 일부 이런 수의보관증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8. 크루즈, 여행은 상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할부거래는 장례와결혼만 해당됩니다. 다른 상품은 예치조자하지 않습니다. 

9. 결합 상품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상조를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준다, 에어콘을 살때 할인해준가고 하는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이를 결합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가전제품할부+상조인 형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딥겠습니까. 가전제품을 미끼로 고가의 상조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것인데 상조회비가 일반상품보다 비쌉니다. 장례비는 위에 설명한대로 2~3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0. 또 다른 유혹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상조서비스(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서 비싸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용품은 상조패키지에 구성된 용품가격보다 높습니다. 
*상조상담센터 1600-0786